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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내부회계관리제도 - 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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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무엇인가?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1.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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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세스, 정책 및 절차를 통해서, 재무제표 오류, 부정 행위, 허위 기재 방지 및 검출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 및 세이프가드(Safeguard) 확립이 포함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서 정한 사항 및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입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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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업무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 및 적용되는 법률 준수에 관한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직무 분리(SoD:Segregation of Duties), 인가 및 승인(Approval) 절차, 거래 문서화(Documentation), 물리적 보안(Physical Access), 재무 프로세스의 정기적인 모니터링(Monitoring) 및 검토(Review)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견고한 내부통제를 구축함으로써 사업보고서상 허위 기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업자산을 보호하며 책임을 강화하여 재무제표의 무결성(Integr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